우주와 위성

과기정통부, 스페이스X, 원웹 위성통신 서비스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6.1)

hsddunk 2025. 6. 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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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5 30()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 (Lauren Ashley DREYER)) 스페이스X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대표 손재일), 케이티샛(대표 서영수) 유텔샛 원웹(이하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3건의 협정 모두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위성인터넷 서비스-스타링크(StarLink)

스타링크(Starlink)란?스타링크(Starlink)는 **스페이스X(SpaceX)**가 개발 및 운영하는 저궤도(LEO, Low Earth Orbit)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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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 승인을 신청하였다. 한편,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 승인을 신청하였다.

 

 

 

우리나라 위성통신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스타링크 6월 상륙(3.28)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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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 모두 승인하였다.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 대한 적합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250530 즉시 (보도) 스페이스X 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협정 승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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