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와 위성

우리나라 위성통신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스타링크 6월 상륙(3.28)

hsddunk 2025. 3. 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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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성통신 단말기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위성통신망에서는 단말기 개설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소비자가 직접 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다시 말해 스타링크가 대신 허가를 받으면 되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시행령 개정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대비한 것이다.

 

선박·항공기 등에서 고속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상 통신망을 보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할 계획이어서, 미국 스페이스X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해외 위성통신 서비스 활용에서 나아가 독자적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3천200억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오는 5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승인 절차와 단말기 적합성 평가로 압축됐다. 스타링크는 정부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제반 절차를 준비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는 이른바 '사용자 단말기(Dish·디시)'를 거쳐 와이파이 라우터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위성통신 서비스는 위성과 위성통신 안테나를 이용해 인터넷 등에 접속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모뎀·공유기 등 기능이 포함된 안테나를 설치한 후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KT SAT이 2023년 스타링크 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국내 통신 3사가 국내 법제가 정비되는 대로 선박, 항공, 오지 통신 등 분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

 

 

 

위성인터넷 서비스-스타링크(StarLink)

스타링크(Starlink)란?스타링크(Starlink)는 **스페이스X(SpaceX)**가 개발 및 운영하는 저궤도(LEO, Low Earth Orbit)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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