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성통신 단말기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위성통신망에서는 단말기 개설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소비자가 직접 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다시 말해 스타링크가 대신 허가를 받으면 되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시행령 개정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대비한 것이다. 선박·항공기 등에서 고속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상 통신망을 보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